2020.07.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과도한 규제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투기과열지구의 세부적인 범위 설정
발의 의원들은 현재 투기과열지구가 시·군·구 단위로 묶여 있어, 실제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 동네까지 과도한 규제를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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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변경 후
투기과열지구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행정동을 말씀합니다)의 지역 단위에서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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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기과열지구
주택 수요가 과도하게 몰려 가격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해요.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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