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꼭 필요한 지역만 규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범위의 세분화
현재는 시·군·구 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어, 실제 집값 상승률이 낮아도 해당 지역에 살면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로 더 꼼꼼하게 구분해서 지정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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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변경 후
투기과열지구는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의 지역 단위로 지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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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미리 정해서, 투기를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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