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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특별시 전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천광역시 서ㆍ남동ㆍ연수구, 대전광역시 동ㆍ중ㆍ서ㆍ유성구,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경기도 수원ㆍ과천ㆍ안양ㆍ하남ㆍ의왕ㆍ군포ㆍ광명ㆍ구리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ㆍ수정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ㆍ기흥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신도시 등 시ㆍ군ㆍ구를 최소 지역 단위로 지정하여, 실제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도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어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투기과열지구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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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