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함(안 제57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나.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있어서 행정구역의 기준 단위를 지정하고 있지 않음. 법률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편의상 대다수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고 있어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과다한 규제를 받는 일이 발생함.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
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반기마다 재검토한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7항 신설).
라. 기존에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비용으로 매입하도록 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제57조의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78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제96조(청문)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74 ·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