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정을 삭제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법률로 강화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법안이에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조항 삭제
현재는 민간택지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을 법에서 삭제하여 제도적 혼선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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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변경 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관련 조항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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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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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지자체나 정부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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