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2 발의 ·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규정을 삭제하여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법안이에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제외
현재는 민간택지라도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택지 공급에 대한 제한을 풀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변경 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왔어요.
변경 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가상한제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주택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