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의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해제 요건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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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4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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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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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놓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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