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여 주택산업의 위축, 주택시장의 왜곡, 주택 관련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위축 및 주택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서민주거안정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여,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및 제58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