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중요한 규제 기준의 상위 위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대출 제한이나 세금 강화 등 국민의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도예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중요한 기준을 하위 법령인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더 상위 수준인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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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
변경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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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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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요가 과도하게 몰려 가격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의미하며, 이곳으로 지정되면 대출이나 세금 등 여러 규제가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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