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감리자의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감리자 책임 강화
건설 현장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 뒤, 그 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감리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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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2항
변경 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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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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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진행되는지, 관련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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