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감리자가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통지하고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감리자의 책임성 강화
감리자가 건설 현장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시공자나 사업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엄격히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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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3항제3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감리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리자가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통지한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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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리자
건설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건축 자재가 기준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감독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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