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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는 주택공급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규제 제도임.
이와 관련하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등 금융규제 강화,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 국민들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정효과가 발생하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의 지정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지역)으로 개정하여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및 제6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