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정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음.
그런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확대 적용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주택건설산업을 위축시키며, 주택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정요건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규정에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지정범위를 읍·면·동 이상의 지역단위로 하도록 축소하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