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30 발의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단위를 더 세밀하게 나누고 재검토 주기를 앞당기는 법안이에요.
더 꼼꼼한 지역 구분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정할 때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필요하다면 읍·면·동의 일부를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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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투기과열지구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함
변경 후
투기과열지구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읍·면·동의 일부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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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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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높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특별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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