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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는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지만,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역 단위를 지정하다보니 실제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유지를 재검토하는 주기가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현행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읍·면·동의 일부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마다 그 지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등).
현행
개정안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