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필요한 만큼만 좁게 지정하고 반기마다 다시 검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분양가상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모두 지정 요건이 사라지면 원칙적으로 바로 해제하게 해요.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필요한 만큼만 좁게 지정해요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만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범위에서 시·군·구나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같은 방식으로 지정해요. 다만 그 지역 사정을 고려해서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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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 후단(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고, 어떤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한다는 문장을 덧붙여요. 지역 사정에 따라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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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기존 지정 지역 적용 여부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지정된 지역에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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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가상한제
새로 분양하는 주택의 가격을 정해진 기준 이하로만 받게 하는 제도예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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