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분양가상한제와 조정대상지역을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 반영
분양가상한제나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지역의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규제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결정할 때, 실제 그 지역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를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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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2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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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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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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