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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하도록 하고 반기 마다 그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경우 행정구역상 지정 단위와 그 지정 유지 여부를 위한 재검토 기한을 따로 지정하고 있지 않음.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그 지정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지정 이후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시에도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고, 반기 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하는 한편, 지정 요건이 해소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8조, 제63조 및 제63조의2).
현행
개정안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