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주택 건설이나 땅 조성 사업의 착공 신고를 받은 후, 행정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착공신고 처리 결과 통지
사업자가 착공신고를 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3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했는지 여부를 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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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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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착공신고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신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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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受理)
신청이나 신고를 받아들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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