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고 공공 매입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확대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받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현재 다른 주택들과 유사하게 적용되는 10년 이내의 전매 제한 기간을 30년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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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각 상황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매를 제한함
변경 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30년 이내로 전매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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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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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땅(토지)의 소유권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받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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