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투기 수요를 막고 실제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주의무와 실태 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도입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입주자가 일정 기간(5년 이내)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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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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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입주자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확대하여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와 위반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협조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매 금지 위반이나 거주 사실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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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세울 수 있는 가격의 최고도(상한선)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분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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