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거주의무 기간 산정 방식 완화
기존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입주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에 연속되지 않은 거주 기간도 포함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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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1항
변경 전
거주의무자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할 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함.
변경 후
거주의무자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할 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최초 입주가능일 이후 거주한 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동안 거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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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거주의무 기간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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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주의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실제로 살아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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