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거주의무 시작 시점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를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에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늘려요. 이를 통해 입주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춰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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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1항
변경 전
거주의무자가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거주의무자가 입주해야 하는 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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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부기등기 관련 규정(제57조의2제5항, 제6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거주의무 기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별도의 특례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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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주변 시세보다 높지 않도록 분양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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