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 사업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실거주 의무 폐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에게 부과되던 실거주 의무를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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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7호
변경 전
입주자의 정의에 포함된 관련 조항들(제57조의2, 제64조 등)
변경 후
입주자 정의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맞춰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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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 의무와 실태 조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문 간의 연결을 위해 관련 법령 조항 번호를 조정했어요.
정보 누설이나 거주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조항을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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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지자체나 정부가 정한 가격의 한도 내에서만 분양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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