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거주의무 강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포함하고, 입주자가 일정 기간(5년 이내) 동안 계속해서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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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변경 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정의
변경 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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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와 전매제한 등 기본적인 공급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거주의무 기간 산정 방식과 토지임대료 납부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거주의무나 전매제한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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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땅은 빌리고 건물만 소유하는 방식의 주택으로, 토지 임대료를 내면서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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