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특정 정비사업의 분양가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과 거래를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사업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제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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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변경 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그리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특정 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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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분양가상한제 관련 조항(제57조) 등 일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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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세울 수 있는 가격의 최고도(상한선)를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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