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정 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공재개발사업 등에만 적용되지 않던 분양가상한제 배제 규정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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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2항제4호의2
변경 전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변경 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분양가상한제 배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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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 등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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