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공택지 등 일정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하 “분양가상한제”라 함)하도록 하면서,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려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함에 따라 분양주택의 감소로 사업성이 저하됨은 물론, 토지소유자의 분담금이 증가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사업성을 확보함으로써 해당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제4호의2).
현행
개정안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