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분양가 역전 현상 해결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제도에서 원주민이 내야 하는 분양가가 일반 분양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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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2항제2호
변경 전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변경 후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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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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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만 팔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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