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내 다양한 정비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공공주도 사업의 분양가 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이 책임지고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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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변경 후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공공정비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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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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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나 특정 지역에서 주택을 분양할 때, 정부가 정한 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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