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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발의 · 의원 외 21인 ·
최근 집값 상승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비대면 소비 등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구조 개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권간 이해상충으로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주도 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75호),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8272호), 조오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8248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공포일 2021-07-20 · 공포번호 18317 ·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