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공공이 직접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주택 공급을 안정시키려는 법안이에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이 복잡한 절차와 이해관계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기간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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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1항제2호다목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단계로,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정비구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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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세울 수 있는 가격의 최고도(상한)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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