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초저금리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원 간 이해상충으로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도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할 계획임.
이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72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