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분양가 역전 현상을 막아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는 법안이에요.
분양가 역전 현상 방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모든 지역에 똑같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다 보니,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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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1항 제2호 가목
변경 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변경 후
삭제됨 (해당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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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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