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 분양가상한제를 모든 사업 지구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 적지 않음. 그 결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의 지원이 절실한 지역에서조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분양가는 공공에서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내 원주민의 재정착과 특수상황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지원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택정비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57조).
현행
개정안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