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성이 높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제외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및 전매 제한 강화에 관한 법안이에요.
소규모 정비사업 혜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참여하여 공공성을 갖춘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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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2항제4호
변경 전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
변경 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등 공공성을 갖은 소규모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관련 사업)으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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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입주자의 정의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 관련 규정들을 담고 있어요.
거주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관련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법규 위반이나 조사 방해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분양가상한제 제외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부터, 거주의무 및 전매 제한 관련 규정은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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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분양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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