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동산 질서를 어지럽히는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매행위 제한 위반 시 입주자격 제한
발의 의원들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어긴 사람도 다른 공급질서 위반자와 마찬가지로 10년 동안은 새 아파트 등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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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변경 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공공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특정 규모 이하의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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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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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매행위
분양받은 주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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