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1 발의 ·
전매제한 기간을 어기고 불법으로 거래된 주택의 계약을 무효로 처리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전매 시 계약 취소 규정 신설
전매제한 기간 내에 주택이나 입주권이 거래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사업 주체가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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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3항
변경 전
전매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입주권이 거래된 경우, 사업 주체가 매입 비용을 지급하면 해당 입주자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전매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입주권이 거래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 주체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하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전매제한 위반에 따른 계약 취소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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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매제한
주택이나 입주권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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