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나. 수도권에서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하고 이를 우선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주택의 공급 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을 갖춘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함(안 제57조제2항제4호).
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104조제10호 신설).
다.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하고 이를 우선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4조제2항 및 제3항).
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4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제57조의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100조(벌칙)
제101조(벌칙)
제104조(벌칙)
제106조(과태료)
공포일 2020-08-18 · 공포번호 17486 ·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