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거주의무 관련 내용 직접 규정
기존에는 지분적립형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에 대해 다른 법(주택법)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안은 거주의무 예외 사유, 매입 신청, 부기등기 등 주요 내용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직접 적어서 누구나 알기 쉽게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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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5제6항
변경 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거주의무에 대해 주택법을 준용함
변경 후
거주의무 기간과 부득이한 사유(해외 체류 등)를 포함한 내용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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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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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수분양자가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점진적으로 취득하며 거주하는 방식의 공공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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