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축물로 보상하는 현물보상을 도입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제도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쪽방 밀집지역 현물보상 도입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면 사업으로 지어지는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보상방식 때문에 지구 지정이나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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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주택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협의에 응해 토지등 전부를 양도하고 원하면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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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27조의3·제40조의8 등은 공포 3개월 후, 제31조·제49조의5·제49조의7·제49조의10·제57조·제58조·제60조는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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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물보상
돈 대신 사업으로 지어지는 건축물(또는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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