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쪽방촌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현물 보상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만 주민들을 위한 직업전환훈련이나 소득창출 지원 등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사업이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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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변경 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쪽방 밀집지역(「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말한다. 이하 “쪽방 밀집지역”이라 한다)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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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물보상에 관한 규정은 2024년 9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이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주택지구 지정·고시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분(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한 변동 제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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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물보상
토지나 건물을 내놓은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새롭게 건설되는 건물이나 주택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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