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쪽방촌 정비 사업 시 토지 소유자에게 새 건물로 보상(현물보상)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쪽방 밀집지역의 현물보상 특례
쪽방촌을 정비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새롭게 건설되는 건물로 보상(현물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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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하는 곳에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협의에 응해 전부를 양도할 경우 원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현물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현물보상 규정의 유효기간
이 법안의 핵심인 현물보상 관련 규정은 2024년 9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다만, 이 기간 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지구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규정을 계속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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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물보상
토지나 건물을 내놓은 사람에게 현금 대신 새로 짓는 건물이나 다른 물건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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