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상향과 열악한 주거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낙후된 쪽방촌을 전면 재정비하고 기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이러한 쪽방촌 정비사업이 성공하려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한 지구조성사업 과정에서 쪽방 주민은 물론 토지ㆍ주택 소유주의 재정착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하는 현물보상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 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현물보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