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대도시의 구도심에 산재하는 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도심 역세권 등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 주도로 쪽방촌이 포함된 지역 등에 대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한 쪽방촌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쪽방촌 주민 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원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공공주택사업으로 한정하여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확대하여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이 같은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에 대하여는 현물로 보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제27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7조의3(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 수용에 대한 특례)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