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 발의 ·
공공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여서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돕는 법안이에요.
준공검사 시 인·허가 의제 규정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으면, 그와 관련된 여러 법률상의 인·허가들도 함께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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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
변경 전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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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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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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