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지구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의제하고 있으며,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조성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된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에 관하여는 준공검사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거나 개별법에 따라 준공절차 이행이 요구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준공검사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구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준공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