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내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제외와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발의 의원들은 주거 여건이 나빠서 빠른 정비가 필요한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할 때,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짓는 집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성을 높이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2항제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거주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할 때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