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주거여건이 열악하여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일부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성 부족 등으로 조합설립도 못하거나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조합 내 갈등 및 복잡한 절차로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공공참여를 통하여 재개발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7조제2항제5호 신설).
다만,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의2제1항 및 제64조제1항제5호 신설).
한편,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등의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6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제57조의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10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