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재개발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와 투기과열지구 재검토 주기 단축에 관한 법안이에요.
공공재개발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제외
발의 의원들은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성을 보전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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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변경 전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공공재개발 사업 주택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 포함되도록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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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제57조의2제1항)은 2021년 7월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재검토 주기 관련 규정(제63조제6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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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지자체나 정부가 정한 가격의 한도 내에서만 팔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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